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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730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증권투자자문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와 C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였고, 피고로부터 주식투자 및 프로젝트 투자와 관련된 설명을 들은 뒤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3. 5. 29.자 자금투자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5. 29. 피고와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투자계약상 투자금으로 계약당일에 1억 원, 2013. 6. 24. 800만 원, 2013. 7. 5. 600만 원, 2013. 7. 16. 1,6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2) 위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는 ‘투자기간 2014. 7. 25.까지로 하고, 피고는 계약만료일까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투자수익은 총 수익에 대해 70%를 원고가, 30%를 피고가 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13. 7. 26. 1,000만 원, 2013. 9. 13. 및 2013. 9. 17. 각 7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추가로 송금하였다. 다. 2013. 7. 22.자 자금투자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7. 22. 피고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투자계약상 투자금으로 2013. 7. 23. 8,000만 원, 2013. 8. 23. 7,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2) 위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에는 '투자기간 2014. 2. 21.까지로 하고, 피고는 계약만료일까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투자수익은 총 수익에 대해 50%를 원고가, 50%를 피고가 취한다.

투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시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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