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재물손괴의 각 점 피고인은 2011. 8. 30.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150,000원, 출입문 열쇠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 1대를 반으로 쪼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의 각 점 피고인은 2011. 8. 30. 03:1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진술서, 현장임장일지, 피해품 사진, 매출전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