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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30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9. 19. 01: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치과’ 앞 벤치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곳 벤치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9. 19. 04:49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한 다음, 위 현대카드로 2회에 걸쳐 그 대금 합계 5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9. 19. 05:47경부터 같은 날 08:04경까지 위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 접객을 받은 다음, 위 현대카드로 6회에 걸쳐 그 대금 합계 123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9. 19. 09:15경 위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한 다음, 위 현대카드로 그 대금 2만 5,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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