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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6 2013고단65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12.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목사 D에게 기도를 할 것처럼 행세하고 지하 예배당에 침입하여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가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및 피해자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2. 23:22경 안산시 단원구 G노래광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 대금 결제를 하면서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카드 승인전표에 전자서명을 하여 술과 안주 대금 합계 150,000원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 합계 1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버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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