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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5고단27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9.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업소의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마사지를 받은 후 잠자고 있는 것을 틈 타 피해자의 손 옆에 놓여 있던 개인물품 보관함 열쇠를 가져가 피해자의 보관함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7,000원, 신용카드 4개(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SC제일은행카드 각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29. 03:17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주점'에서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달라고 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E의 SC제일은행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그 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12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주점'에서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녀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달라고 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E의 SC제일은행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그 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국내거래승인조회, CCTV 캡쳐사진, 수법자료,

1.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동종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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