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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8 2015고정1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23:20 부천시 원미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땅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8. 27. 01:14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카드가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시가 합계 33만원 상당인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술과 안주 대금 20만원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로 술과 안주 대금 13만원을 각 결제하고 피고인 D이 각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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