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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14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4. 03: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점 6번방 내에서 피해자 D(36세)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속에 있던 지갑 안에서 신용카드 2매(국민은행, 외환은행 각 1매), 대우증권카드 1매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4. 03:12경 피해자 E(여, 32세) 운영의 위 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1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외환은행 신용카드와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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