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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2 2019나1938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6행의 ‘별지 2’ 는 ‘별지3’으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2’은 삭제한다

(위 ‘별지3’은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3’을 가리킨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하5행, 하4행의 각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각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하3행의 ‘이 사건 결의’를 ‘이 사건 선행결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하9행과 하8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자. B, C, D, E(이하 편의상 위 4인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B 등’이라고 한다)은 2019. 3. 29.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11,065,471주)의 약 93%(출석주주수 5명, 출석주식수 10,379,203주)가 출석하였으며, B이 의장으로 총회를 진행하여 B 등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출하기로 하는 의안이 가결되었다

(이하 B 등을 이사로 선출한 결의를 ‘이 사건 후행결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9. 4. 5. B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C, D, E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하8, 7행의 [인정근거 에 ‘을 제13, 14호증’을 추가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선행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로 선임된 B 등이 2019. 3. 29. 이 사건 후행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다시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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