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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누58255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주식회사 D’를 모두 ‘원고승계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9행의 ‘직권으로 살피건대’를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3. 가정적 판단(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본안에 관하여 본다)’을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가. 원고의 주장요지’를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요지’로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 ‘자료가 없다’ 뒤에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주유소는 25년 이상 운영되면서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없었으므로 별표1의 감경기준인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반행위자‘라는 규정의 형식으로 보아 위 감경기준은 실제 위반행위를 한 원고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과 제1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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