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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677 판결
[건물철거등][집18(2)민,115]
판시사항

수산업 협동조합법 부칙 제1조 내지 제4조의 해석.

판결요지

조선어업령(폐) 제6장에 의하여 설립된 광도온망어업조합은 1953.9.9 수산업법 시행으로 동법 제79조 에 의하여 존속하였다가 1962.2.20 본법의 시행으로 동법 부칙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해산되는 동시 그의 명칭과 소유재산은 광도온망어업협동조합과 그의 재산으로 전환되었고 원고조합은 1962.6.25 위 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립된 조합이어서 별개의 조합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조 내지 제4조

원고, 상고인

기선권현망어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에 관한 대법원 68다1745판결(1969.4.5 선고) 의 환송이유에 따라 조합등기부의 검증결과에 의하여 1919.8.18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어업령 제6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남 창원군과 통영군 및 고성군내에 거주하던 일본국 광도현 출신의 권현망어업자들로써 설립되었음이 인정되는 광도온망어업조합은 1953.9.9 법률 제2950호 수산업법의 시행(공포 후 90일부터 시행)으로 인하여 동법 제79조 에 의하여 존속하다가 1962.2.20 법률 제1013호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시행(그 해 4.1부터 시행)으로 동법부칙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조합이 당연히 해산됨과 동시 그의 명칭과 소유재산은 광도온망어업협동조합과 그의 소유재산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라고 단정하는 일방 역시 조합등기부 검증결과에 의하여 원고조합은 1962.6.25 위 수산업협동조합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경남연해의 시와 군의 권현망어업자들로써 경남온망어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새로히 설립되었다가 1964.7.20 농림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현재의 원고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양조합은 서로 별개의 조합이었다 하여 원래 광도온망어업조합의 소유로서 등기부(을 제1호증)상 동 조합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본건 계쟁대지들이 1962.12.19자로 경남온망어업협동조합명의에 다시 1967.1.17자로 원고조합명의에 각 명칭변경으로 인한 부기등기가 되어 있음은 인정되나 그 각 부기등기는 광도온망어업협동조합의 명칭이 원고조합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원고조합이 위 조합의 인격을 승계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조합의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은즉 그것이 모두 무효의 등기였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뚜렷하고 위 양조합의 인격관계와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원판결의 위와같은 각 판시내용을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그가 들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의 각 규정들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에 의거하여 위 광도온망어업협동조합이 동법의 시행으로 당연히 그 인격이나 재산이 원고조합에 승계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원판시 내용을 논란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동상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원심에서 소론과 같은 취지의 주장(원고조합이 1962.6.25 수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됨과 동시 그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던 소외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연히 종전의 광도온망어업조합의 청산인으로서 동 조합의 업무와 재산을 인수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가 다시 그 업무와 재산을 원고조합에 인도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판결이 그 주장에 대하여 명백한 판시를 한 흔적이 없었음은 기록상 뚜렷한 바이나 그 주장 자체가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3조, 제4조의 해석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부칙 제3조의 간주규정은 잠정적인 경과규정에 불과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에 의하여 간주된 어업협동조합의 재산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새로히 설립된 어업협동조합인 원고조합에 당연히 인수되었던 것이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으니 만큼 위 부칙 제3조제4조의 규정을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전단판시 중에 명시한 바와 같이 해석하는 원심으로서는 그와 견해를 달리하는 위 주장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논란하는 본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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