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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누246 판결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99;공1978.5.15.(584) 10738]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이 법인세법 제1조 의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등을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1조 에서 말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욱

피고, 상고인

충무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조합이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어업협동조합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에 의하면 동법은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동법 제6조 제2항 (이 사건 부과 당시 법률)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은 영리적, 투기적업무 또는 일부의 구성원만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에서 말하는 바 특별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조합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22조제4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방위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방위세과세표준액으로 하여 한 이건 방위세 및 동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6조 제2항 에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동법 제65조 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사업, 보관판매사업, 신용사업, 운송사업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제67조 는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42조 에서는 조합의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사업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으면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10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납입출자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 배당하고 그리고도 잉여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비용 분량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배당한다 규정하고. 제77조 에는 조합해산의 경우 잉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수산업협동조합은 동법이 규정한 외의 영리 또는 투기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결산보고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원고조합은 1975년도에 신용사업에 의한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로 이자수익이 있었고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한 사실이 엿보이는 점을 아울러 고찬하여 볼 때 원고조합이 법인세법 제1조 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위 조합이 위 법인세법에 규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단정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조합이 위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라고 단정하는 전제에서 원고조합을 일반내국법인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음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릇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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