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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조선어업령

[시행 1953.12.09.] [법률 제295호 1953.09.09. 타법폐지]
조선어업령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78조 본 법은 공포후 9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9조 조선어업령과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은 폐지한다. 단 조선어업령 제6장은 수산업에관한조합법이 실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0조 ①본 법 시행당시 어업의 면허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동일한 어기에 동종어업을 1개소에 한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②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 또는 수산교육기관이 향유한 어업권은 제2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81조 어업조합 또는 어업조합연합회가 향유한 어업권은 제27조제3항, 제4항에 규정한 우선순위 자에게 행사시켜야 한다.

제82조 본 법 시행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는 본 법에 의하여 처분될 때까지 그 기간이 존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