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같은 법 시행령부칙 제2조의 규정은 종전의 어업조합재산을 인수한 어업협동조합이 그 채권채무들을 청산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계정관계와 계산관계들을 구별하여 명백히 하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판결요지
가.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인수청산"이라 함은 어업조합이 가지고 있던 적극적, 소극적 재산을 전부 당연히 본법에 규정된 어업협동조합이 인수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조의 규정은 종전의 어업조합재산을 인수한 어업협동조합이 그 채권·채무들을 청산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계정관계와 계산관계를 구별하여 명백히 하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수산업협동조합법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부칙 제2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피고 상고인
원양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962.4.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1953.9월 법률 제295호 수산업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선어업령 제6장(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 수산조합 및 수산조합연합회)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1962.4.1)에 이를 폐지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본법시행당시의 어업조합은 본법에 의한 어업협동조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수한 어업조합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명의는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어업조합의 재산은 대통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본법에 의한 당해 조합이 인수 청산한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구수산업법 제79조 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그 존속을 인정하였던 조선어업령 제6장에 규정된 "어업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1962.4.1. 시행되므로서 당연히 해산됨과 동시에 위의 해산된 어업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어업협동조합"으로 간주하고 등기부 또는 증명부상에 종전의 어업조합 명의로 표시된 것을 당연히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인수청산"이라함은 종전의 어업조합이 가지고 있던 적극적 소극적 재산을 전부 당연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어업협동조합이 인수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소론에서 지적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규정들은 다만 종전의 어업조합재산을 인수한 어업협동 조합이 그 채권 채무들을 소위 청산을 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계정 관계와 계산관계들을 구별하여 명백히 하도록 하는 방법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지 아니할 수 없은 즉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를 상대로 한 본건 소송에 당사자 적격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허용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분 아니라 원심판결중 피고 표시로서 “한국원양어업협동조합” 이라고 표시한 것은 “원양어업협동조합”의 표시착오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들에 대한 상고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갑제1호증 약속어음에 첨부되어있는 내입금 부전등도 위 약속어음과같이 갑제1호증의 일부로서 제출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미 해산된 소외 한국원양어업수산조합 (피고의 전신)은 그 해산전인 1958. 8. 26. 원고로부터 금200만원을 차용하였는바 위 수산조합의 재산을 1962. 4. 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당연히 인수하였던 피고가 소외 한국수산주식회사로 하여금 1963. 4. 12. 부터 1965. 4. 30.까지 사이에 위의 원금중 금 1,266,573원을 원고에게 변제케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소론의 소명시효는 중단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