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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노6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기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 연번 17 중 L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부분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C에게 인출을 지시한 바 없고, 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 연번 20 중 AG, AH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부분 이외에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C에게 인출을 지시한 바 없고, 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12. 9. 하순경부터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 범행의 행위지배에 가담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도 않으며, 설령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B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 다항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 범행의 행위지배에 가담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도 않으며, 설령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

② 증 제14(아이폰4), 15호(갤럭시 노트)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범죄일람표(2) 연번 11에서 33 기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범죄일람표(2) 연번 32, 33 기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사실 없다.

(다) 피고인들 범죄일람표(2) 연번 32, 33의 경우 카드번호가 특정되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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