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포괄일죄이고,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2. 22경 합자회사 B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 바,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포괄일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12. 3.부터 12. 28.까지는 별건으로 구속수감 중이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2항 기재 범죄, 판시 제4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1 내지 147번 기재 범죄, 판시 제5항 중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57 내지 1,665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판시 제4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48 내지 198번 기재 범죄, 판시 제5항 중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666 내지 2,207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F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함으로써 성립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