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26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23 내지 29번 기재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G, H, 원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3) 범죄일람표 연번 25 내지 27번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냉동 찐옥수수는 원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최초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G, H, B를 실제로 운영한 대표자로서 단독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하였으나,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회사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I이고, 자신은 위 회사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I의 범행 실행에 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