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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26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23 내지 29번 기재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G, H, 원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실제로는 피고인이 아닌 I이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들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공동정범 또는 I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연번 6 내지 10번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냉동 찐옥수수의 수입신고의 주체는 I, L일 뿐, 피고인은 이 부분 관세법위반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3) 범죄일람표 연번 25 내지 27번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냉동 찐옥수수는 원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 명의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22번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벌금 1,700만 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23 내지 29번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벌금 1,200만 원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최초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G, H, B를 실제로 운영한 대표자로서 단독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하였으나,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회사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I이고, 자신은 위 회사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I의 범행 실행에 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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