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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피고인 E과 공모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 총책’ 및 ‘AA’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개설이나 운영에 관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 이하 ‘A ’라고만 한다) 및 원심 공동 피고인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에게 대포 통장을 매수하는 ‘AA’ 을 소개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고 원심 공동 피고인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과는 직접 어떠한 의사 연락도 주고받은 바 없는 바, 이들이 유령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데 관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도박공간 개설 죄,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 사죄,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관여 내지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이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공모 내지 가담이 아니라 그와 같은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 공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거나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해 성립하는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① 원 심 판시 도박공간 개설 죄, A 및 C과 공모한 각 업무 방해죄, 각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각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② 원 심 판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③ 원 심 판시 E과 공모한 업무 방해죄,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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