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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98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M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위조 비아그라 등을 구매시 통역을 해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설사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중 위조 비아그라, 위조 시알리스 및 위조 나이키 운동화 20켤레의 수입에만 관여하였으며, 나머지 녹용, 한약 정력제 등의 수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5년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가)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C의 부탁을 받고 C의 동생인 M과 중국 광저우에 동행하여 M과 위조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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