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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4 2020노3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같은 범죄일람표 (7) 연번 3, 같은 범죄일람표 (14) 연번 1 기재 각 사기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20) 연번 15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위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4 내지 7, 같은 범죄일람표 (6) 연번 1 내지 3, 같은 범죄일람표 (8) 연번 1, 같은 범죄일람표 (9) 연번 2, 같은 범죄일람표 (14) 기재 각 범행(총 10회)의 경우, F의 자백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고, 위 각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이른바 ‘대포차’가 아닌 F의 지인 명의 차량이므로 피고인이 차량 구입을 위한 투자금을 분담하거나 F이 수익금을 피고인과 굳이 나누어가질 필요가 없는바,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고, 특히 같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이 있었던 2013. 1. 15. 무렵 B과 함께 범행한 사실이 없으며, 모집책인 JT 역시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범행의 모집책인 AI, EN과 아는 사이이기는 하나 그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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