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및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인근에 거주하면서 2017. 11.경부터 피해자 부부에게 반복적으로 폭력행위 등 위해를 가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시는 협박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처벌을 불원하여 피고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폭력행위 등 위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래는 특수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