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4:36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에 있는 임시 개통된 장현IC 편도 1차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벨로스터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도로폭상 피고인의 승합차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장현IC 출구를 따라 피해자의 승용차 뒤를 쫓아간 후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바짝 붙여 접근시켜 피해자의 승용차와 부딪힐 위험을 야기하면서 추월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며 1차로 피하자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고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