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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9 2019고단353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모자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9. 25. 12:4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도박자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유가 들어 있는 20리터 기름통을 집 안 거실에 들고 들어간 다음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불을 지르고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키친타올에 위 경유를 적셔 빗자루에 감아 흔드는 등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머니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5일 전 부의 카드대출과 현금 등 3,000만 원을 가지고 나가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모인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자금을 요구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119신고 전화를 하자 취소하라며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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