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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1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19:30경 대구 남구 B건물 2층 피해자 C(남, 37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출입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센티미터, 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주거지 문을 두드리며 “다 끝장내자, 결판을 내자”라고 소리지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층간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아랫집에 칼을 들고 협박한 범죄는 아랫집 주민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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