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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노1875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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