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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5 2019노487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범행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훈련 과정에서 훈육 목적으로 발생한 일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것은 교육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고, 학부모의 훈육 동의가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 E, F, G, H, I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목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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