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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64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는 경미하므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때린 방법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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