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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9.26 2013노2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1. 2. 중순경 중국 광저우 지역에 있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위해 필로폰 구매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성명 불상자가 누구인지,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와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였는지,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필로폰 구매대금을 송금하였는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J와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알게 되어 중개무역을 하였고, J로부터 중개무역의 일환으로 족욕기를 받아서 다른 상인에게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한 사람,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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