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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2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등록 자동차 전매’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처벌하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위 ‘대포차량’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미등록 자동차 전매’의 점과 관련하여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매매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위 거래일자, 상대방, 매매금액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좌내역을 일일이 확인한 후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만 특정하여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시된 것으로 피고인 본인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법리적으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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