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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노4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3. 8. 자 의견서를 통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보강 증거가 없으며, 필로폰 수수는 필로폰 투약을 위한 불가분적 수 반행위로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 26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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