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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19노33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설령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긁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이 '2018. 6. 초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제 당시 다툼이 잦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다른 사실과 구분이 어려워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본인 A은 B에게 뺨 세대 때린 것을 인정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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