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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05 2018고단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E은 F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G은 H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9:48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업로 1890에 있는 외동 모화버스 종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모화 삼거리 쪽에서 경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 로, 위 E은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반대편 편도 3 차로 도로를 경주 쪽에서 모화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위 G은 위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 뒤에서 같은 차로를 시속 약 40km 로 각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I(66 세 )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을 구르면서 위 도로의 반대편 도로 1 차로로 튕겨 나가게 하고, 위 E은 튕겨 나온 피해자를 곧바로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로 1차 역과하며, 위 G은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뉴 EF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를 2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차량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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