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7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4. 0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샛 뿔 삼거리 방향에서 신길 고가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 2 차로와 3 차로 사이에는 차선변경이 금지된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3차로 후방에서 피해자 E(38 세) 가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 곳 2 차로와 3 차로 사이에 설치된 고가 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5 세), 피해자 H(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