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NFINITI G37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4: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충전 소 앞 도로를 구미시 쪽에서 김천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도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뒤쫓아 가면서 1 차로와 2 차로를 번갈아가며 차선 변경을 하다가 2 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었음에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옆 1 차로에서 피고인과 나란히 주행 중이 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와 앞바퀴를 들이받아 위 싼 타 페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 분리대 탄력 봉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과 싼 타 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 여, 54세) 을 각각 폭행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1,398,1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물적 피해 불입건),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전화통화 녹음 파일 첨부)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