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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0 2018고단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5: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핀 후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위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6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3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5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 여, 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15:0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천안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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