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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522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384,837원, 원고 B에게 2,214,02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형제지간이고, 원고들은 부부이며, 피고 C은 원고 A의 언니 E와 사실혼 관계이다.

나. 피고들은 2016. 6. 26. 00:50경 F횟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 D이 원고 B에게 부인 관리 잘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을 이유로 원고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원고들이 집에 가려고 택시에 탑승하자 피고 D은 택시 유리창 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면서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고, 원고 B이 택시에서 내리자 “한 판 붙자, 이리 온나”라고 말하면서 원고 B의 양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원고 B의 몸통 위에 올라타고, 피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 D에게 “D아, 죽여버려라”라고 말하고, 이에 원고 A가 “죽이라면 어떡하냐, 형부가 말려야지”라고 말하자, “오늘 둘이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원고 A의 오른손목을 꺾고, 목을 손으로 휘어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원고 A의 목과 골반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에 원고 B이 피고 C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피고 D은 주먹으로 원고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원고 B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원고 B의 목을 눌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원고 B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의 타박상 등을, 원고 A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들은 위 나항 기재 사실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공소(제주지방법원 2016고단2500)가 제기되어 2017. 1.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C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D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각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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