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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183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F 생) 는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어학원( 이하 ‘ 이 사건 어학원’ 이라 한다 )에 재원했던 아동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어학원의 교수부장으로 교사 관리, 학습 계획 등 위 어학원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 E’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D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D은 ‘2020. 2. 5. 12:00 경 위 어학원의 I 교실에서 I의 임시 담임교사로부터 원고 A가 다른 아동의 볼을 꼬집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 A를 들어 올려 옆구리에 끼우고 J 교실로 간 다음 그 곳에서 손으로 원고 A의 볼을 꼬집고 원고 A가 교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원고 A를 밀치면서 못 나가게 하고, 원고 A의 양팔을 잡고 끌어다가 바닥에 앉힌 다음 원고 A가 다리를 움직이자 손으로 원고 A의 다리를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원고 A의 다리를 재차 치고, 이에 원고 A가 피고 D을 따라가려고 하자 원고 A의 상체를 손으로 밀치면서 따라오지 못하게 막고, 원고 A가 손을 입에 넣으면서 울먹거리자 원고 A의 팔을 잡아 내리고, 원고 A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고, 이에 원고 A가 피고 D을 따라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붙잡고 있다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 손가락으로 원고 A의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 D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0 고단 1128호로 2020. 6. 24. 벌금 300만 원 및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29.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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