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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6고단163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천안 시 동 남구 신부 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502호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D가 2008. 4. 11. E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전에 자신은 토지 매입업무를 그만두고 F이 담당하기로 하여 D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한 사람은 F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D에게 토지 매입 계약금 5,000만 원을 요청하여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의 “ 증인은 2008. 4. 10. D와 더불어 피고인과 함께 온양에 있는 G에서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 당시 D가 피고 인의 회사인 H의 고문으로 활동했던

F을 불러서 F도 그 자리에 왔다는 데 어떤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맞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 그 자리에서 D는 F과 함께 지주를 만나서 공장 부지를 사전 답사하겠다고

하고, 토지 매입계약 관계는 지주와 협의가 끝났으니 피고인은 공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손을 떼라는 이야기를 들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 피고인 또한 그렇게 하라고 승낙했고, 다만 내가 인허가 업무에는 협조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데 맞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 그 자리에서 D가 다음날 F에게 경비 5천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데 알고 계신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F이 D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5 천만 원 든다는 이야기는 F이 했어요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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