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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68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남편이고, C은 D가 보험 청약서를 위조ㆍ행사하였다며 D를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D로 하여금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여 편취하고,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6. 9. 2.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이에 C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2015. 10.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0. 17:00 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3626호 등 C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 사기사건 수사기록 333 쪽 메모지에 대하여) 증인은 ‘A’ 이라고 기재하거나 서명을 한 사실이 없지요“ 라는 질문에 ” 증인의 글씨가 아닙니다.

사인도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사기사건 수사기록 334 쪽 메모지에 대하여) 방어진 주택에 관한 내용인데 증인이나 피고인이 방어진 주택의 월세, 보증금, 매 매가에 대하여 피해자 (D )에게 말을 하거나 써 준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의 글씨가 맞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 무고 사건 수사기록 1권 170 쪽에 대하여) 증인의 글씨가 맞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고, “E 원룸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증인의 글씨가 아니지요” 라는 질문에 “ 증인의 글씨가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고, “( 무고 사건 수사기록 1권 171 쪽에 대하여) F 집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증인의 글씨가 맞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증인의 글씨가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사기사건 수사기록 334 쪽을 제시 받아 열람한 후 그 중 ‘ 보증금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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