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차량 등 사진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운전구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