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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차량 등 사진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운전구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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