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0 2018고단2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4: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수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