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20 2019고단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10:57경 이천시 B건물 앞 도로부터 이천시 C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음주 후 잠을 자고 일어났으나 숙취해소가 덜 되어 이 사건 음주수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