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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2노582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은 사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럼에도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허위로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의 가게 근처에 사는 G은 우연히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중 2011. 10. 12. 12:19경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는바, ‘112 범죄신고접수처리표’에는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안면이 없는 G은 "건물 안쪽에 남자 1명, 바깥에 남자 1명, 그리고 여자 1명이 있었는데, 안쪽에 있던 남자가 운동화를 신었는데, 여자에게 ‘사기꾼’ 뭐 이런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여자의 이마를 툭툭치더니, 주먹으로 쨉을 날리듯이 여자의 가슴을 치니까 여자가 쓰러지더라구요.

그러니까 여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여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여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나와서 ‘사기꾼 같은 년’이란 말을 하면서 계속 때렸어요.

저는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여자가 일방적으로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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