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는 D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의 범죄혐의자로 지목되어 기소되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등 1) D에 대한 실종사건 발생 D는 2005. 1. 23. 04:30경 거주지인 대구 남구 E건물 201호에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07:00경 무렵부터 실종되었고, D의 직장 동료인 F이 2005. 1. 28.경 경찰에 D의 가출을 신고하면서 D에 대한 실종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2) 원고 A의 도주 및 귀국 당시 D와 동거하던 원고 A는 D에 대한 실종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2005. 1. 31.경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05. 4. 13.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0. 3. 1. 귀국하였는바, 위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2010. 3. 9.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3 수사경과 및 공소제기 D에 대한 실종수건 수사가 개시되어 진행되던 2005.경 당시 E건물 205호에 살고 있던 G은 수사기관에서 ‘2005. 1. 23. 새벽에 여자가 우는 소리 등에 잠이 깨어 창문으로 내다보니 E건물 앞 노상에서 한 여자는 울고 한 여자는 달래고 있었다. 약 1시간 가량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두 여자가 빌라 안으로 들어와 2층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났고, E건물 201호로 들어가더니 한 여자는 간다고 인사하고 내려갔다. 그 후 약 5분 정도 지나서부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우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씹할년이라는 남자의 욕설과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방바닥을 치는 소리가 약 30분 가량 들렸으며 여자가 구토를 하는지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재차 여자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