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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과 다툼이 있었을 뿐이고, I, G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 L과 경비원 M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본 것처럼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2명, 여자 2명이 증인의 집을 찾아 왔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 야가 이 새끼가 H 동생이 네 ’라고 하면서 증인의 뺨을 때렸고, 남자가 증인의 팔을 꺾고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이 발로 증인의 머리를 찼고, 다른 여자가 옆구리 등을 수회 찼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I은 원심 법정에서, “ 여자들이 G의 머리채를 잡고 남자가 주먹과 발로 G의 얼굴, 가슴 등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여 증인이 다가가자, 남자들이 증인에게 ‘ 이 자슥도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하면서 증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증인의 허벅지, 허리 등 전신을 수회 폭행을 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 내가 K 마누라 다 ’라고 말하면서 증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G은 원심 법정에서, “ 여자들이 증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남자들이 주먹과 발로 증인의 얼굴, 가슴 등을 구타했으며, 이로 인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코피를 흘렸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에는, F에 대하여는 ‘ 안구 후 출혈, 다발성 타박상, 9, 10번 늑골 골절’ 등의, I에 대하여는 ‘ 측두 하악, 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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