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과 다툼이 있었을 뿐이고, I, G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 L과 경비원 M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본 것처럼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2명, 여자 2명이 증인의 집을 찾아 왔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 야가 이 새끼가 H 동생이 네 ’라고 하면서 증인의 뺨을 때렸고, 남자가 증인의 팔을 꺾고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이 발로 증인의 머리를 찼고, 다른 여자가 옆구리 등을 수회 찼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I은 원심 법정에서, “ 여자들이 G의 머리채를 잡고 남자가 주먹과 발로 G의 얼굴, 가슴 등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여 증인이 다가가자, 남자들이 증인에게 ‘ 이 자슥도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하면서 증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증인의 허벅지, 허리 등 전신을 수회 폭행을 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 내가 K 마누라 다 ’라고 말하면서 증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G은 원심 법정에서, “ 여자들이 증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남자들이 주먹과 발로 증인의 얼굴, 가슴 등을 구타했으며, 이로 인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코피를 흘렸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에는, F에 대하여는 ‘ 안구 후 출혈, 다발성 타박상, 9, 10번 늑골 골절’ 등의, I에 대하여는 ‘ 측두 하악, 경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