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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207211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 C(이하 ‘가해자’라 한다)와 교제하다가 2015. 8.경 이별하였으나, 그 후로도 가해자는 망인에게 연락하거나 망인을 찾아와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나. 망인은 2015. 9. 5. 새벽 무렵 가해자의 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같은 날 09:07경 다시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며 망인이 직접 부흥지구대로 연락해 사건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5. 9. 29. 22:17경 가해자가 망인에게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으로 경찰신고를 하면서 다음날 오후에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다. 그러나 망인은 실제로 가해자에 대해 고소를 하지는 않았고, 2015. 9. 30. 출근하였다가(망인은 2015. 9. 30. 20:29경 망인의 직장이 위치한 시흥시 D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있다) 같은 날 22:56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오피스텔 15층에 위치한 망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라.

한편, 가해자는 망인이 귀가한 이후인 2015. 9. 30. 23:09경 손에 검정 비닐봉투를 들고 위 오피스텔로 들어왔고, 망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지하3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검정 비닐봉투를 놓아둔 후 23:18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망인의 주거지가 있는 15층으로 올라가 망인의 집에 들어갔다.

마. 한편, 망인의 옆집에 살고 있던 소외 F는 위 일시 23:45경 옆집에서 여자의 앙칼진 소리가 들리고 벽을 쿵쿵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 현관문을 노크하였는데, 당시 집안에서 여자가 목을 졸리는 듯한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하여 다급한 생각에 계속 현관문을 두드렸고,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초인종을 4번 가량 누르자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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