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B여고에서 경비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 C(여, 16세), D(여, 16세), E(여, 17세)은 위 학교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08:00경 서산시 F에 있는, B여고 1층 숙직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여학생이 남학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지인의 아기를 받아본 적이 있어 여자 질에 대해 잘 아는데 여자의 질은 사람마다 다르다”, “늙은 여자보다 젊은 여자가 좋다”, “안 가려도 된다. 나는 알 거 다 안다. 나한테는 모든 것을 드러내도 된다. 나를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부모로서 생각해도 된다”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10:3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남자친구가 있냐 너는 성인이 되어서 첫 날밤에 남자에게 모든 것을 준 후 남자가 떠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 “남자가 사정할 때 줄기가 2개가 나온다. 나는 정관 수술을 했다. 나랑 잔 여자가 100명은 될 거다. 나는 학생이랑 잔 적도 있다.”, “나는 여자가 어디를 만지면 좋아하는지 안다”, “내가 여자의 입술을 보면 자궁을 아는데, 너는 입술이 예쁘고 깨끗하니까 네 자궁도 깨끗할거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학대사건발생통보, 피해상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