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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년 전에 자신이 택시를 기다렸는데 성명불상의 여자가 새치기하여 먼저 택시에 승차하였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여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하여 피해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음에도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은 일과 관련하여 담당형사가 사건을 조작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하여 평소 경찰에 대해 불만을 품어오던 중 112에 전화하여 화풀이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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