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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나350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에 대해 272,439,218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406호 판결 참조). 한편, 피고는 2008. 4. 15.경 현대그린팜 영농조합법인(아래에서는 ‘현대그린팜’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E의 언니인 B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은 E의 아들인 F 명의의 통장에서 지불되었고, 현대그린팜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2008. 4. 21.경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임야에는 2013. 7. 24.경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3. 12. 6.경 B를 채무자,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 을1 내지 13, 증인 D, B,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B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이다.

이 사건 임야를 B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E이므로, 피고는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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