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족관계 등 1) 원고가 거주하는 C마을은 김천시 D면에 소재한 자연부락인데, 2018년 행정개편으로 약 1Km 떨어진 E마을과 함께 ‘F’라는 행정동이 되었다. G는 H생으로서 C마을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였다. 2) G는 1961. 1. 23. I와 혼인하여 그 자녀로 J, K, L, M, N을 두었는데, I는 1992. 3. 27. 사망하였고, 위 자녀들은 2000년 이전에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3) 원고는 1994. 12. 27. G와 혼인하여 C마을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데, G는 2005. 4. 15. 사망하였다. 나. 피고 명의 재산(이 사건 각 임야) 1) 김천시 O 임야에 관하여는 1994. 10. 11. G, P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3. 9. 피고 명의로 2001. 3.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김천시 Q 임야에 관하여는 1980. 10. 30. R, S, T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3. 9. 피고 명의로 2001. 3.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김천시 U 임야에 관하여는 1994. 10. 11. V, W, X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3. 5. 피고 명의로 2002. 3.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도 및 대금 분배 등 1) 피고는 2018. 4. 1. 19:00경 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각 임야를 Y, Z에게 평당 4,500원씩 대금 238,423,5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만장일치로 하였다. 2) 피고는 2018. 4. 2. Y, Z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238,423,500원에 매도하였고 2018. 4. 10.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Y, Z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매각대금을 받았다.
3 피고는 2018. 4. 30. 20:00경 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