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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9 2015나24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4. 11. 2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명의의 2003. 11. 2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전남 신안군 D 임야 64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39,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C에 위 매매대금 3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4. 12. 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그에 따른 등록세 211,680원, 취득세 129,360원을 부담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은 2013. 4. 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50921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18. ‘이 사건 임야는 대한민국 소유의 국유재산이었는데, F은 G와 공모하여 G로부터 위 임야를 불법하게 특례매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임야에 관하여 순차로 H, 피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원인무효인 F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3. 8. 6.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9. 16.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C에 명의를 대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 받는 등 C와 공모하거나 C의 행위에 가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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